[연금절세] 연금저축 600 + IRP 300, 이 순서만 지켜도 148만 원 돌려받는 법
연금저축과 IRP에 한 해 900만 원을 채워 넣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안녕하세요, dailybetter입니다.
매년 12월이면 “연금계좌에 돈만 넣으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말은 많이 들리지만, 정작 ‘연금저축에 먼저, IRP는 나중’이라는 납입 순서를 놓쳐 공제 한도를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이 순서가 중요한지, 내 소득이면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는지, 그리고 148만 원의 대가로 무엇이 묶이는지까지 구조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왜 연금저축을 먼저, IRP를 나중에 채울까?
핵심은 두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인정되는데, 이 안에서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반면 IRP는 단독으로 900만 원 전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IRP에 900만 원을 몰지 않고 굳이 나누라고 할까요? 이유는 ‘돈을 빼기 쉬운 순서’에 있습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받은 원금도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기타소득세 16.5% 부담은 있지만 인출 자체가 가능).
- IRP: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 급전이 필요할 때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즉 공제 한도는 똑같이 900만 원으로 채우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나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배분하고 남은 300만 원만 IRP로 채우는 것이 ‘급할 때 덜 손해 보는’ 설계입니다. 공제액은 어느 쪽에 넣든 동일하니, 순서의 진짜 목적은 절세가 아니라 위험 관리인 셈입니다.
내 소득이면 실제로 얼마가 돌아올까?
환급액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그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 총급여 | 납입액 | 공제율 | 돌려받는 금액 |
|---|---|---|---|
| 5,500만 원 이하 |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
| 5,500만 원 초과 | 900만 원 | 13.2% | 118만 8천 원 |
| 5,5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16.5% | 99만 원 |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12월 31일까지 900만 원을 맞춰 넣으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48만 5천 원이 세금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900만 원을 예금에 넣어봤자 이자는 세전 30만 원 안팎인데, 같은 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 5배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 환급’이라는 확정 수익으로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여유가 부족해 600만 원만 연금저축에 넣어도 99만 원이 돌아오니, 한도를 다 못 채운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만기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위 900만 원과 별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가 다가온다면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148만 원의 대가로 무엇이 묶이나
세액공제는 공짜가 아니라 ‘나중에 연금으로 받겠다’는 약속의 대가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제약이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나눠 받아야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그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세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받았던 환급액을 사실상 토해내게 됩니다.
- 연금으로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3.3~5.5%)가 붙습니다. 다만 낼 때 16.5% 돌려받고 받을 때 3.3~5.5%만 내므로, 세율 차이만큼은 여전히 이득입니다. 이 구조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 900만 원은 최소 수십 년간 묶이는 돈입니다. 당장 6개월~1년 안에 쓸 계획이 있는 자금이라면 연금계좌가 아니라 유동성 있는 곳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12월에 몰아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달이 아니라 그해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여유가 생긴 연말에 한 번에 채워도 전액 반영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둘 다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IRP 하나에 900만 원을 넣어도 공제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유동성 이유로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 분산이 권장될 뿐입니다.
올해 900만 원을 채우기 전 확인할 것
- 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제율이 16.5%냐 13.2%냐에 따라 30만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 연금저축 계좌를 아직 안 만들었다면 증권사·은행에서 개설 후, 600만 원을 연금저축에 → 남는 300만 원을 IRP에 순서로 입금하세요.
- 반드시 12월 31일 입금 마감을 지키세요. 은행 영업일·이체 지연을 감안해 며칠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돈은 만 55세까지 묶인다는 전제로, 생활 예비자금을 뺀 여유 자금 안에서만 넣으세요.
💡 dailybetter 분석가 Note
연금계좌 절세의 본질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높은 세율로 돌려받고, 나중에 낮은 세율로 내는’ 세율 차익입니다. 그래서 세율이 높은 고소득 시기에 납입할수록 이득이 커지고, 반대로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이 생활을 쪼개가며 무리하게 900만 원을 채우는 것은 유동성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서(연금저축 우선)와 금액(내 여유 자금 한도)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진짜 절세의 시작입니다.
※ 참고: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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