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결혼 7년 넘어 낳아도 OK,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 판이 바뀐 이유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로 혼인 7년 넘어도 2세 미만 자녀만 있으면 청약 가능. 자격·소득/자산 기준·물량 배분 구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