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 2007년생이 쓴 책값·학원비, 도봉구가 20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 사회첫출발 지원금 2차
올해 2007년생이 된 도봉구 청년이라면, 올 한 해 쓴 책값·어학 수강료·운전면허 학원비를 모아 최대 20만 원까지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dailybetter입니다.
많은 청년 지원금이 상반기에 끝나버려 “이미 늦었나” 싶을 때가 많은데, 도봉구 사회첫출발 지원금은 2차 접수가 2026년 11월 3일 오전 10시에 새로 열렸습니다.
다만 선착순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11월 24일 전에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영수증이 모여 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돈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쓴 만큼 돌려받는’ 실비 지원입니다
통장에 20만 원을 먼저 꽂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계발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증빙하면 그 합계를 20만 원 한도 안에서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핵심이고, 쓴 적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습니다. 지원 항목은 아래 세 갈래입니다.
| 지원 분야 | 인정되는 지출 예시 |
|---|---|
| 도서구입비 | 전공서적, 자격증 교재, 일반 도서 |
| 학습 수강료 | 어학·자격증 강의, 운전면허 학원, 운동능력 개발 강의 |
| 학습실 이용료 |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학습 공간 이용료 |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작년 겨울에 끊은 운전면허 학원비는 안 되지만, 올해 들어 산 토익 교재나 결제한 어학 강의는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토익 교재 3만 원, 어학 인강 9만 원, 독서실 3개월 8만 원을 썼다면 합산 20만 원으로 한도를 꽉 채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놓치기 쉬운 ‘중복 불가’ 함정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2007년생 청년이며, 혜택은 생애 단 1회뿐입니다. 올해 2차에서 받으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지출을 모아 한도에 가깝게 채워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장 주의할 함정은 ‘중복 지원 불가’입니다. 중앙정부·타 지자체·유관기관의 유사 사업과 같은 지출을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이미 결제한 수강료는 이 지원금으로 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일배움카드를 쓰지 않은 순수 자비 지출이라면 문제없이 인정됩니다. 미취업 청년이라면 자격증·토익 응시료 환급 같은 제도와 ‘항목을 나눠’ 챙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응시료는 응시료 환급으로, 교재·강의비는 이 지원금으로 분리하면 중복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접수 + 서류 이메일 발송, 두 단계입니다
절차는 오프라인 방문 없이 끝납니다.
-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소통참여 → 인터넷접수/예약」 메뉴로 접수합니다.
- 증빙 서류(영수증·수강 증빙 등)를 스캔하거나 선명한 사진으로 찍어 지정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발송합니다.
- 선정 결과는 12월 15일 발표, 지원금 지급은 12월 18일 예정입니다.
영수증 사진이 흐리거나 결제 내역이 안 보이면 반려될 수 있으니, 금액·상호·날짜가 또렷하게 나오도록 찍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점검 세 가지
- 내 지출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가 (그 전 지출은 전부 제외)
- 같은 지출을 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제도로 이미 지원받지는 않았나
- 영수증에 금액·상호·날짜가 선명하게 나오는가
Q. 도서구입비만 있어도 신청되나요? 됩니다. 세 분야 중 하나만 지출했어도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환급됩니다. 꼭 학원에 다녀야 하는 건 아닙니다.
Q. 20만 원을 다 못 채우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니지만 생애 1회 혜택이라, 가능하면 올해 지출을 모아 한도 가까이 채워 신청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 dailybetter 분석가 Note
사업 이름이 ‘사회첫출발’인 이유를 보면 설계 의도가 보입니다. 만 19세, 사회로 나가기 직전의 청년이 어학·자격증·운전면허처럼 ‘취업과 독립의 기본기’를 다지는 초기 비용을 공공이 분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상반기에 못 챙긴 사람을 위해 2차 접수를 다시 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역 청년 지원금은 대부분 ‘선착순·예산 소진 마감’이라, 혜택의 크기보다 마감 전에 움직였느냐가 실제 수령을 가릅니다. 올해 쓴 영수증이 한 장이라도 있다면, 11월 24일을 넘기기 전에 접수부터 걸어두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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